근로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휴업수당 또는 민법규정에 의한 임금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3. 쌍방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반한 경우
쟁의행위․질병 등에 의한 휴직 등과 같이 쌍방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
근로제공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3.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위반의 경우
경영상의 장애등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휴업수
무를 부담한다(바꾸어 이야기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제공청구권을 가지고 반대로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해서 자신이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지불청구권을 갖는다).
민법 제655조(고용의 의의)
고용은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
Ⅰ. 서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근로계약이 체결됨으로써 근로관계가 성립하게 되고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상의 권리․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Ⅱ.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근로제공의무 있는 자가 근로제공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업무를 주지 않는 경우 보직청구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주로 문제되는 부분은 취업을 거부당한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손배청구가 가능한가의 문제와 취업방해금지가처분 신청시 피보전 권리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결근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행정해석)와, ⅱ) 파업참가기간을 결근으로 취급하는 것은 파업참가자를 불이익하게 취급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며, 출근대상일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3) 검토의견
정당한 쟁의행위의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시점에 대하여는 ①근로계약의 체결로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계약설과 ②근로자의 노무급부의 개시라는 사실이 있어야 한다는 편입설로 나누어진다.
생각컨대 근로관계의 성립을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2. 근로계약과 근로관계의 성립
근로관계의 성립시점에 대하여 ①근로계약의 체결로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계약설과 ②근로자의 노무급부의 개시라는 사실
무와 관련되는 시설에 대하여 관리권을 가지며 이에는 노동조합의 활동이 고려되고 조화되어야 한다.
2. 사용자의 의무
1) 임금지급의무
(1) 의의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제17조). 임금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지급되는
근로계약상의의무로서 성희롱에 관한 배려의무를 승인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프랑스에서는 근로계약의 당사자 쌍방은 민법전 제1134조 제3항에 의해 그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사용자는 성희롱 피해자를 포함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박해조치를 취하여 계약을 수행